LA 배심원 소환장, 비시민권자의 자격 확인과 일정 연기는 다릅니다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미국 시민권은 없는 사람에게도 법원 우편이 올 수 있습니다. LA 배심원 소환장을 받았다고 배심원 자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편지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LA 카운티 상급법원은 비시민권자에게도 자격 확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면 자격은 있지만 지정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은 일정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유와 날짜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