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Holiday인데 왜 출근하나요? 미국 공휴일과 회사 휴무·수당의 기준

미국 공휴일이라고 달력에 표시된 날이면 모든 회사가 문을 닫고 직원도 유급으로 쉬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하면 Federal Holiday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Federal Holiday는 우선 연방정부 직원과 연방기관 운영에 직접 연결되는 공휴일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그날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구나 회사가 쉬는지, 쉬면서 급여를 받는지, 출근하면 1.5배나 2배를 받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미국의 공휴일 제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Federal Holiday는 누구에게 직접 적용될까요?

미국 연방법은 New Year’s Day, Memorial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Day 등을 Federal Holiday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 직원의 근무 일정과 휴일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는 많은 연방기관이 쉬고 일부 정부 서비스의 운영 일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Federal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민간기업 전체에 “오늘은 반드시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는 전국 공통 휴업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Independence Day라도 한 회사는 전 직원이 쉬고, 다른 회사는 정상 영업하며, 또 다른 회사는 일부 직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민간회사는 미국 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집행하는 Fair Labor Standards Act, 즉 FLSA는 일반적으로 민간 고용주에게 Federal Holiday에 직원을 반드시 쉬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매점, 호텔, 식당, 병원, 물류, 보안처럼 휴일에도 운영되는 업종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Federal Holiday라는 이유만으로 근무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제 휴무일은 회사의 Employee Handbook, offer letter, employment agreement, 노조가 있는 직장의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쉬면 그날 급여도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도 Federal Holiday와 Paid Holiday를 구분해야 합니다.

FLSA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공휴일 시간에 대해 민간 고용주가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하루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모든 시간제 근로자에게 연방법상 자동으로 8시간의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회사가 복리후생의 하나로 New Year’s Day, Thanksgiving, Christmas 등을 paid holiday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어느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할지, 파트타임 직원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세부 조건은 회사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FLSA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salaried exempt employee는 급여 지급 방식에 별도의 salary basis 규칙이 적용됩니다.

직원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가 자체 운영 사정으로 하루 문을 닫은 경우, 그 주에 직원이 다른 날 근무했다면 고용주가 단순히 “휴일이라 회사가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주급을 하루치 삭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는 법정 유급 공휴일이 없다”는 문장만 보고 시간제 직원과 salaried exempt 직원을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면 1.5배나 2배를 받을까요?

이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 FLSA는 단지 Federal Holiday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기업이 1.5배 또는 2배의 Holiday Premium을 지급하도록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20인 직원이 Independence Day에 8시간 일했다고 해서 연방법만으로 시급이 자동으로 $30 또는 $4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공휴일 근무 시 1.5배 지급”이라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조계약이나 고용계약에 premium pay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수당의 근거는 Federal Holiday 자체라기보다 회사 정책이나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Overtime 1.5배는 언제 생길까요?

Federal Holiday와 overtime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방 FLSA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비면제 근로자는 한 workweek에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에 대해 regular rate의 최소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회사의 유급 공휴일이라 8시간 Holiday Pay를 받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으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총 48시간분의 돈이 표시될 수 있지만 연방 overtime 계산에서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유급으로 쉬었던 8시간이 자동으로 근로시간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시간 자체가 한 주 40시간을 넘었다면 Federal Holiday인지와 별개로 overtime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법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미국 노동법은 연방법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주법이 근로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노동당국도 민간 고용주에게 공휴일 유급휴무나 공휴일 근무 자체에 대한 별도 premium pay를 일반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비면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 등에도 별도의 overtime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double time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했으니 2배인가?”라고 묻기보다 어느 주에서 일하는지, 실제 몇 시간을 일했는지, 회사가 별도 Holiday Pay를 약속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휴일 전에 Employee Handbook에서 이것을 확인하세요

  1. Recognized Holidays — 회사가 공식 휴일로 인정하는 날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Paid or Unpaid — 쉬는 날에도 급여를 지급하는지, full-time과 part-time의 기준이 다른지 봅니다.
  3. Holiday Work Premium — 공휴일에 출근하면 regular pay인지, 1.5배나 다른 수당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4. Overtime Calculation — Holiday Pay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5. Observed Holiday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회사가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대신 쉬는지 확인합니다.

HR에 질문할 때도 “Federal Holiday인데 쉬나요?”라고만 묻기보다 “Is this a paid company holiday?” 또는 “If I work on the holiday, is there a holiday premium?”처럼 나누어 묻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미국 공휴일에서는 달력보다 회사 규정을 먼저 보세요

한국에서는 공휴일이라는 말에서 휴무와 유급 여부를 함께 떠올리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는 Federal Holiday, 회사 휴무, Paid Holiday, Holiday Premium, Overtime이 서로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Federal Holiday라고 해서 모든 민간회사가 쉬는 것도 아니고, 출근했다고 자동으로 1.5배나 2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자체 정책이나 근로계약, 노조계약, 주법 때문에 연방법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관련된 미국의 휴가제도가 연방법·주법·회사정책으로 나뉘는 다른 사례는 미국 육아휴직과 FMLA의 차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Federal Holiday가 다가온다면 달력의 빨간 날짜만 확인하지 마시고 Employee Handbook의 Holiday Policy와 Overtime Policy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