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 제도와 한국과의 차이점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지만, 관련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는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민사 몰수 제도란?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정부가 소유자 기소 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 자체가 피고
사람이 아닌 ‘재산’이 법정에 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 현금은 마약 거래와 관련 있다”는 식으로 재산의 불법성을 주장합니다.
✅ 낮은 증명 기준
정부는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probable cause)**만 있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재산 소유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음
조직 범죄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건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도 대상이 됩니다.
민사 몰수 제도의 문제점
이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고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
범죄와 무관한 사람도 소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이 전도됨
원래는 정부가 증명해야 하지만, 오히려 일반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남용 우려
몰수된 자산이 수사기관 예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헌법 위반 논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와 제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확히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압수가 가능합니다. 혐의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면 발견된 현금이라도 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민사 몰수를 통해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아닌 개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상민 전 장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한국은 압수수색과 자산 압류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인 접근을 취하는 반면, 미국은 민사 몰수 제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통제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법 체계는 범죄 예방과 인권 보장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균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현금이나 고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