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가 다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년 안에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변화의 본질은 졸업 시한을 4년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체류 허가를 일정 시점마다 다시 심사받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안에 졸업 못하면 바로 끝나는가
미 국토안보부(DHS)가 7월 17일 확정한 규칙은 F-1 학생에게 적용돼 온 ‘Duration of Status(D/S)’를 고정된 체류기간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이며, 새로 입국하는 학생은 보통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4년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 4년은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이 아니라 미국 입국 뒤 허용되는 체류기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학업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위가 더 오래 걸리면 USCIS에 체류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이 설계돼 있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쓰는 부분은 ‘4년’이라는 숫자보다 I-94의 Admit Until Date를 학생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상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면 D/S로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에서 프로그램 연장을 처리했다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HS의 Federal Register 최종 규칙도 4년을 학위 완료 의무가 아니라 신분 점검 장치로 설명합니다.
재입국과 전공 변경은 예전보다 가볍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F-1 학생에게는 전환 규정이 있지만, 9월 15일 이후 해외여행을 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고정된 Admit Until Date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중 한국 방문도 I-20, 비자 스탬프, 여행 서명, I-94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기존 F-1 비자 체류기간 4년 상한제 설명도 이번 최종 규칙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업 경로 변경도 더 엄격해집니다. 새 규칙은 학부생의 첫 학년 중 전공 변경이나 학교 이전을 제한하고, 대학원생에게는 프로그램 도중 전공·교육목표 변경과 학교 이전을 더 강하게 제한합니다. 학위를 마친 뒤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F-1 신분을 이어가는 것도 제한되며, 일반적인 출국 준비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를 ‘등록만 유지하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신분’으로 생각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더 급한 변화는 CPT 인턴십입니다
체류기간 규칙과 별개로 8월 24일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은 CPT를 좁게 해석하는 지침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Reuters가 확인한 메모와 대학 공지를 보면, 단순히 학점이 붙는 선택형 인턴십이 아니라 해당 전공의 모든 학생에게 졸업을 위해 요구되는 실습이어야 CPT로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DHS는 기존 CPT 규정 문구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새 해석에 맞춰 승인 기준을 좁히고 있습니다. USC 국제학생실과 University of Rochester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CPT 승인을 중단하거나 보류했습니다.
OPT가 곧바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후로 OPT나 STEM OPT를 시작하려는 학생은 체류연장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CPT는 DSO 승인을 받아 I-20에 반영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를 유지하며 경력을 쌓으려면 인턴 자리를 먼저 잡기보다 해당 인턴이 학교의 CPT 기준에 실제로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I-20보다 I-94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이라면 I-20 프로그램 종료일, 최근 I-94의 Admit Until Date, 이미 승인된 CPT·OPT 기간을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학업이 4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거나 전공 변경·학교 이전·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항공권이나 인턴 계약보다 먼저 학교 DSO에게 적용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최종 규칙은 현재 연방법원에서 집행정지 요청을 포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시행 일정이나 세부 적용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 소송은 NAFSA의 8월 18일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판단은 “4년 안에 졸업해야 한다”는 공포가 아니라, 내 체류 종료일과 학업·인턴·재입국 계획이 같은 시간표 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는 앞으로 I-94와 고용 허가 시점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신분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한 미국 출처]
미국 국토안보부(DHS)·Federal Register,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2026-07-17, Federal Register 최종 규칙
Reuters, “US to tighten visa regulations for foreign students, journalists”, 2026-07-16, 기사 보기
Reuters, “Trump administration seeks to restrict intern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26-08-28, 기사 보기
University of Rochester, “Important Update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 CPT”, 2026-08-28, 공지 보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Important Update Regarding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2026-08-25, 공지 보기
NAFSA, “Coalition Files Federal Lawsuit Challenging Rule Ending Duration of Status”, 2026-08-18, 소송 관련 발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