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처럼 미국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사람이 부족한 농장이나 호텔, 조경업체 등이 해외 인력을 데려오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사업주가 “직원을 못 구했으니 해외에서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바로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농업이라면 주로 H-2A, 비농업의 임시·계절 인력이라면 H-2B 제도를 검토하게 되며, 미국 내 근로자를 먼저 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과 고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고용노동부도 2026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 배정 규모는 12,357명이며, 신청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제도의 형태는 다르지만 “국내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는 원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단순한 인력 부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H-2A와 H-2B를 심사할 때 보는 핵심 질문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해당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으며,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일반적인 해외 인력 채용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미국 내에서 필요한 임시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했을 때 일정 조건 아래 해외 인력을 보충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농업은 H-2A, 비농업 계절 인력은 H-2B가 기본입니다
| 구분 | H-2A | H-2B |
|---|---|---|
| 주요 목적 | 임시·계절 농업 근로 | 임시 비농업 근로 |
| 대표 업종 | 농장·농축산업 등 | 호텔·리조트·조경·관광·수산가공 등 |
| 핵심 조건 | 임시 또는 계절적 농업 수요 | 고용주의 임시 인력 수요 |
| 미국인 근로자 모집 | 필요 | 필요 |
| 연간 기본 쿼터 | 법정 연간 쿼터 없음 | 기본 연 66,000명 |
H-2A에는 H-2B와 같은 연간 비자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아무 농업 일자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임시 또는 계절적이어야 하고, 미국 내 근로자 모집과 임금·주거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2B는 기본적으로 연 66,000개의 법정 쿼터가 있으며 회계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3,000개씩 나뉩니다.
호텔이나 식당이라고 H-2B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H-2B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업종 이름보다 왜 지금 추가 인력이 필요한가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인정하는 temporary need는 크게 one-time occurrence, seasonal need, peakload need, intermittent need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 관광철에 고객이 급증하는 리조트나 호텔, 특정 계절에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는 조경업체라면 계절적 또는 peakload 수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중 영업하는 식당이 “직원이 계속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직원을 H-2B로 충원하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해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고용주의 일시적 수요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H-2B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나 단기적인 업무 증가가 프로그램의 temporary need 기준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외 근로자를 찾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H-2A와 H-2B에서 미국 근로자 모집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H-2A의 경우 고용주는 주 노동기관과 연계해 구인 정보를 게시하고, 과거 근무했던 미국 근로자에게 다시 일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지원하면 정당하고 직무와 관련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H-2B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뒤 미국 근로자를 모집하는 절차가 있으며, 자격을 갖추고 실제 근무가 가능한 미국 지원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먼저 해외에서 사람을 정한 뒤 형식적으로 미국 구인광고를 올리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고용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 업무와 인력 수요를 판단합니다. 농업인지 비농업인지, 그리고 고용 수요가 실제로 임시·계절적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 임금을 확인합니다. H-2B는 prevailing wage를 먼저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H-2A 역시 정해진 임금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미국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주 노동기관과 노동부 절차에 따라 해당 일자리를 미국 근로자에게 공개합니다.
- 미국 노동부의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을 받습니다. 노동부가 미국인 근로자 공급과 임금·근로조건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 USCIS에 청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Form I-129를 제출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 해외 근로자가 비자와 입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된 청원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대상 근로자의 비자·입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람이 부족해 다음 주 해외 근로자가 출근하도록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H-2B는 prevailing wage와 노동인증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수기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62,603명이 몰렸다는 숫자가 보여주는 H-2B 경쟁
H-2B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쿼터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근무 시작을 요청한 H-2B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단 사흘 동안 10,062건, 162,603개 일자리에 달했습니다.
당시 기본 반기 비자 배정량은 33,000명이었습니다. 신청된 일자리 수가 기본 배정량의 거의 5배에 달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33,000명을 그 해 실제 고용 가능한 최종 숫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연도별로 추가 H-2B 비자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2026 회계연도에는 임시 규정을 통해 최대 64,716개의 추가 H-2B 비자가 허용됐습니다.
따라서 H-2B를 검토하는 사업주는 기본 쿼터뿐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에 추가 비자가 있는지, 자신의 사업과 근로자가 추가 쿼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더 싸게 고용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H-2A와 H-2B 제도의 목적에는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H-2B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지역의 prevailing wage와 연방·주·지방 최저임금 가운데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H-2A는 임금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일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고용주가 적절한 주거를 비용 없이 제공해야 하며, 교통비와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H-2A나 H-2B를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실제 고용비용과 규정 준수 부담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국인 근로자를 검토하는 사업주라면 먼저 확인할 것
- 필요한 일이 농업인지 비농업인지 구분합니다.
- 직원이 부족한 이유가 상시적인지, 특정 계절이나 일시적인 수요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인원과 정확한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정리합니다.
- prevailing wage와 H-2A의 주거·교통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실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 성수기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노동부 신청 일정과 H-2B 쿼터를 미리 확인합니다.
실제 신청을 고려한다면 미국 노동부의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인 FLAG와 SeasonalJobs.dol.gov에 공개된 실제 구인 사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직종과 기간, 임금조건으로 H-2A·H-2B 일자리가 승인·모집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외 근로자를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업의 H-2A나 임시 비농업 인력을 위한 H-2B의 조건에 맞고, 미국 근로자 모집과 노동인증·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텔·식당·조경·관광·건설업 사업자라면 “우리 업종이 H-2B 대상인가?”보다 먼저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인력이 정말 temporary need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H-2A·H-2B 규정과 추가 쿼터, 임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을 진행할 때는 신청 시점의 미국 노동부와 USCIS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