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 “예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빚이 남아 있으니 지금 갚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Debt Collection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보내거나 빚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연락했는지, 어떤 채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debt collector일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빚이나 다른 사람의 빚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기억하고 있는 금액과 현재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ollector 확인 → 채무 확인 → Validation Notice → 필요하면 Dispute → Credit Report 확인 → 그다음 Payment 또는 Settlement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Debt Collection 전화가 오면 회사부터 확인하세요
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는 모르는 debt collector가 연락해 왔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름, 회사명,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주에서 debt collector에게 면허를 요구한다면 license number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나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즉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통화하면서 Social Security number 전체,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부터 요구한다면 바로 제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CFPB도 collector와 채무가 실제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민감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믿고 다시 전화하는 것보다 회사명과 연락처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거래했던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해 해당 채무가 collection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Validation Information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미국의 채권추심에서는 validation information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의 어떤 빚을 얼마만큼 추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CFPB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debt collector는 첫 연락 때 또는 첫 연락 후 5일 이내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Validation notice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연락한 debt collector의 이름과 주소
- 채권자의 이름
- 해당 채무의 account number가 있다면 그 정보
- 이자·수수료·지급액·credit 등을 반영한 채무금액 내역
- 현재 요구하는 금액
- 채무가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대응하는 방법
- 채무를 dispute할 수 있는 30일 기간의 종료일
따라서 전화 한 통을 받고 바로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협상하기보다 validation information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Original Creditor와 현재 Creditor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사기는 아닙니다. 원래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발생한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debt buyer가 채권을 매입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A은행 신용카드 채무인데 전혀 모르는 B Collection이라는 회사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original creditor가 누구인지, 현재 creditor가 누구인지, 어떤 계좌에서 발생한 채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FPB는 일정한 조건에서 소비자가 original creditor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내 빚이 아닌 것 같다면 30일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Validation information을 확인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이거나 금액이 틀렸다면 dispute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CFPB에 따르면 validation information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dispute하고 verificatio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하게 서면 dispute를 보내면 collector는 해당 dispute에 대해 verification을 제공할 때까지 관련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갚은 빚이라면 payment confirmation, cancelled check, 카드 statement, settlement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원본은 보내지 말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dispute를 보낸다면 CFPB는 certified mail과 return receipt를 이용해 발송·수령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Debt Collection이 Credit Report에도 올라왔는지 확인하세요
전화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지 말고 자신의 credit report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collection account가 올라와 있거나, 이미 갚은 채무가 미납으로 표시되거나, 같은 채무가 두 번 표시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CFPB는 credit report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섞였는지, 이미 닫은 계좌가 열려 있다고 표시됐는지, 잔액이나 연체일이 잘못됐는지, 같은 채무가 중복 표시됐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되면 credit reporting company뿐 아니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회사에도 dispute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Debt Collector라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진짜 추심업체라고 해서 전화 내용이 모두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업체라는 뜻도 아닙니다.
FTC와 CFPB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됩니다.
- 회사명이나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어떤 채무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위협합니다.
- 법집행기관이나 정부기관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 확인하기도 전에 민감한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위협·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오늘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경찰이 간다”는 식으로 즉시 결제를 압박한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과 채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AYSINUS의 미국 택배 문자 사기 대응법에서도 같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링크나 전화번호 안에서 진위를 확인하지 말고, 별도의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 전화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Debt Collection Rule에는 전화 빈도와 관련된 기준도 있습니다.
CFPB 규정에서는 특정 채무에 관해 debt collector가 7일 동안 7회를 초과해 전화를 걸거나, 해당 채무에 대해 실제 전화 통화를 한 뒤 7일 이내 다시 전화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여러 연락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상황에 따라 harassment 여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의 연락, 폭력적인 위협, 모욕적인 표현, 체포될 것이라는 허위 위협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빚이 맞다고 확인된 다음에 Payment나 Settlement를 생각하세요
채무가 실제 자신의 것이고 금액도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때부터 상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이 어려우면 payment plan이나 settlement 가능성을 collector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만 내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조건과 남은 잔액 처리, 해당 채무가 어떻게 보고되는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statute of limitations는 주법과 채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FPB도 오래된 채무에 돈을 내거나 payment plan에 동의하기 전에 적용되는 법적 기간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된 채무라면 전화상으로 즉시 지급을 약속하기보다 거주 주의 법과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르는 추심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collection company 이름을 적습니다.
- 회사 주소와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 Validation information을 요청합니다.
- Creditor와 original creditor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Account와 요구금액이 자신의 기록과 맞는지 비교합니다.
- 틀렸거나 모르는 채무라면 30일 dispute 기간을 확인합니다.
- 전화·편지·이메일과 자신이 보낸 답변을 모두 보관합니다.
- Credit report에도 같은 collection account가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가 맞다고 확인된 뒤 payment 또는 settlement를 검토합니다.
Debt Collection 연락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라면 추심회사가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계속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화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부터 보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회사가 누구인지, 누구의 어떤 빚인지, 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국 Debt Collection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미국 소비자 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FDCPA의 적용 여부와 statute of limitations, debt collection license 등은 채무의 성격과 주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소송이 있다면 해당 주의 법률과 자격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