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4일 근무의 계산법, 4×10 스케줄은 Overtime일까

미국 주 4일 근무라고 하면 금요일까지 쉬면서 근무시간도 줄어드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4×10 schedule은 조금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을 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을 넘긴 2시간씩, 일주일에 총 8시간은 overtime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미국 연방법만 놓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Fair Labor Standards Act, 즉 FLSA의 일반적인 기준은 하루 8시간보다 한 workweek에서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가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위험합니다. California처럼 하루 단위 overtime을 별도로 적용하는 주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4×10 근무표라도 어느 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와 4×10 근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먼저 ‘주 4일 근무’를 두 가지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형태 하루 근무 주간 총시간 핵심 의미
기존 5일제 8시간 × 5일 40시간 전통적인 근무표
4×10 Schedule 10시간 × 4일 40시간 근무시간을 4일에 압축
32-Hour Workweek 8시간 × 4일 32시간 실제 총 노동시간 단축

10시간씩 4일 일하는 방식은 흔히 compressed workweek라고 부릅니다. 40시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5일에 나눠 일하던 시간을 4일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하루 8시간씩 4일, 총 32시간을 일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모델은 실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주 4일제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논의되는 주 4.5일제와 미국의 4×10 schedule을 단순히 같은 제도라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실제 주당 몇 시간을 일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 FLSA에서는 10시간 × 4일도 원칙적으로 40시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FLSA가 적용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에게 일반적으로 한 workweek에서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regular rate의 최소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루’가 아니라 ‘workweek’입니다.

예를 들어 연방 기준만 적용되는 non-exempt 직원이 다음처럼 일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 10시간 + 화 10시간 + 수 10시간 + 목 10시간 = 총 40시간

이 경우 하루에 8시간을 넘긴 날이 네 번 있지만, 연방 FLSA의 일반적인 overtime 기준만 보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overtime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도 일반적으로 16세 이상 근로자에게 하루 몇 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FLSA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직원이 금요일에 추가로 2시간 일해 총 42시간이 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연방 기준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overtime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Workweek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overtime 계산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workweek입니다.

FLSA의 workweek는 고정되고 반복되는 168시간, 즉 연속된 7일입니다.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일요일 자정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간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주에 38시간, 다음 주에 42시간 일했다고 해서 두 주를 합쳐 80시간이므로 overtime이 없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FLSA의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각 workweek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의 40시간 초과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California에서는 4×10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미국 주 4일 근무에서 가장 좋은 예외 사례가 California입니다.

California의 일반적인 overtime 규정에서는 non-exempt employee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8시간 초과부터 12시간까지 일반적으로 regular rate의 1.5배가 적용됩니다.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면 double time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별도 제도 없이 단순히 회사가 “다음 달부터 월~목 10시간씩 일하세요”라고 근무표를 바꾼다면 연방 기준만 보고 40시간이니까 overtime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California 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하루 10시간 가운데 8시간을 넘긴 부분이 daily overtime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alifornia에서도 합법적인 4×10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나옵니다.

California의 관련 Wage Order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alternative workweek를 채택한 경우 하루 최대 10시간, 주 40시간 범위의 정기적인 스케줄에 대해 daily overtime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즉 적법하게 도입된 4×10 schedule이라면 월~목 10시간씩 일하면서 각 날의 9번째·10번째 시간을 자동으로 overtime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Employee Handbook에 “우리 회사는 4×10입니다”라고 적어 놓는 것만으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Wage Order 등에 따라 제안된 alternative workweek가 사전에 서면으로 설명되고, affected work unit 근로자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California 노동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직종과 산업에 따라 별도 규칙이나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근무표가 유효한 alternative workweek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법보다 주법이 더 유리하면 어느 기준을 적용할까

“연방법에서는 40시간까지 overtime이 없는데 California에서는 하루 8시간 이후 overtime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직원에게 연방과 주 overtime 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주법이 더 높은 보호수준을 제공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미국 전역의 overtime을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FLSA → State Law → 적용되는 산업별 규칙 → Employer Policy 또는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조 계약이나 회사 규정이 더 좋은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FLSA는 미국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 역할을 합니다. 회사나 단체협약이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도 employer 또는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가 FLSA보다 높은 임금, 더 짧은 workweek, 더 높은 overtime premium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단체협약으로 FLSA가 보장하는 최소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우리 노조 계약에서는 하루 8시간 이후부터 overtime”이라고 정했다면 연방법의 주 40시간 기준만 보고 급여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월~목 10시간 근무라면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Exempt인가 Non-exempt인가: FLSA overtime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회사의 Workweek는 언제 시작하는가: 단순한 달력상 월~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가: 4×10 근무 외에 이메일, 회의, 교육, 금요일 업무 등이 추가됐는지 확인합니다.
  4. State Law는 무엇인가: 근무하는 주가 daily overtime이나 별도 규칙을 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 Alternative Workweek가 있는가: 특히 California라면 4×10 스케줄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됐는지 확인합니다.
  6. 회사 정책이나 단체협약은 무엇인가: 법보다 더 유리한 overtime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라고 해서 반드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주 4.5일제가 논의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4-Day Workweek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직장에서 “우리는 four-day workweek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총 근로시간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4일 × 10시간 = 40시간이라면 일하는 날만 줄어든 compressed workweek일 수 있습니다.

4일 × 8시간 = 32시간이라면 실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인 모델에 더 가깝습니다.

둘은 금요일을 쉰다는 모습은 같아 보여도 임금과 overtime 계산에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또 “하루 10시간이니까 당연히 2시간 overtime”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 40시간이니까 미국 어디서나 overtime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방 FLSA에서는 일반적으로 workweek 40시간이 출발점이지만, California 같은 주의 daily overtime 규칙과 적법한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 회사 정책, 단체협약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퇴근 후 이메일이나 문자처럼 정규 스케줄 밖에서 수행한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하다면 DAYSINUS의 ‘퇴근 후 이메일에 답했는데 기록이 안 됐다면? 미국 근무시간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전 글이 “무엇이 근무시간인가”를 다뤘다면, 이번 글은 “그 근무시간을 한 주에 어떻게 배치하고 overtime을 계산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실제 임금 분쟁이나 근무표 변경이 있다면 Employee Handbook, time record,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와 해당 주 노동당국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overtime 적용은 직종, exempt 여부, 산업별 예외와 주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증한 미국 출처]

1. U.S. Department of Labor — Fact Sheet #23: Overtime Pay Requirements of the FLSA
Covered non-exempt employee의 일반적인 연방 overtime 기준이 workweek 40시간 초과이며 최소 1.5배의 regular rate가 적용된다는 점, workweek가 고정된 168시간이라는 점 확인.

2. U.S. Department of Labor — FLSA Questions and Answers
FLSA가 일반적으로 성인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법과 연방법이 동시에 적용될 때 더 높은 overtime 보호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 확인.

3.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 Overtime FAQ
California의 일반적인 non-exempt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초과부터 12시간까지 1.5배, 하루 12시간 초과에는 double time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본 규정 확인.

4. California DIR — Alternative Workweek Rules
적법한 alternative workweek에서는 하루 최대 10시간, 주 40시간 범위의 정기 근무를 daily overtime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적용 조건 확인.

5. California DIR — Alternative Workweek Election Procedures
affected work unit의 비밀투표와 최소 3분의 2 찬성, 사전 설명 및 선거결과 보고 등의 절차 확인.

6. U.S. Department of Labor — Other Laws &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회사 또는 단체협약이 FLSA보다 높은 임금, 더 짧은 workweek 또는 높은 overtime premium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