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025년 6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4160)에 대한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명령을 부분적으로 철회했습니다 reuters.com. 즉,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기존대로 출생 시민권이 유지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이 일정 범위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어떤 정책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아래 두 경우가 해당됩니다:
-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일 때
- 어머니가 임시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가 아닐 때
행정명령은 발표 후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집행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대법원은 universal injunction(전국 단위 효력 정지명령)의 권한이 과도하다며, 이를 대폭 제한했습니다. 기존에 22개 주와 이민 단체 등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전국적 효력을 가진 효력정지 명령은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aclu.org.
다만,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 자체의 헌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해당 정책이 합헌인지 여부는 여전히 법정 다툼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cpr.org+3scotusblog.com+3reuters.com+3.
3. 22개 주+워싱턴DC vs. 28개 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22개 주 + 워싱턴DC
이들 주는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의 집행을 본인에게만 제한하는 효력정지 명령을 받았고, 연방대법원의 부분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출생 시민권 적용이 유지됩니다. 특정 주에서는 행정명령이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 - 28개 주
트럼프 행정명령의 효력이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주들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27일경부터,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행정명령의 30일 유예 기간 기준) .
4. 무슨 의미인가요?
- 150,000명 이상의 신생아가 매년 시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reuters.com.
- 법리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쟁이며, 14차 개정헌법 Citizenship Clause에 위배된다는 항의도 큽니다.
- 클래스액션(class‑action) 소송이나 하급법원의 재판이 남아 있으며, 향후 대법원의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supremecourt.gov.
🟡 마무리하며
미국의 28개 주에서는 2025년 7월 말부터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22개 주와 워싱턴DC는 기존 출생 시민권이 유지됩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헌법 판단이 아직 남아 있는 사안으로, 향후 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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