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면 시민권 취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중국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은?
미국은 출생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자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 처리해요. 즉,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한 경우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출생 시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 명이 미국 국적이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 이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과학, 경제, 문화 등에서 국가에 기여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여성의 경우, 결혼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적회복 시 서약하면 가능
-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즉,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어요.
✨ 65세 이상이면 한국 국적 회복이 쉬워진다?
최근에 아는 지인분이 65세가 되어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해 몇 달간 체류한다고 하셔서 이중국적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65세 이상 해외 동포는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어요!
✔ 65세 이상이라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없이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몇 달간 체류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미국 시민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가능해집니다.
🔹 이 제도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교포들이 노후에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어요.
🔹 하지만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65세가 넘어도 국적 회복이 어렵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중국적 유지 시 주의할 점
✔ 병역 의무
-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만 18세 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 여권 사용 ✈
-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 입출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한국 여권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 한국 내 법 적용 ⚖
-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국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맺음말: 이중국적을 원한다면?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미리 국적 관련 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