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매물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세금, 규제, 법적 절차까지 꼼꼼히 파악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항목까지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주요 세금 유형
- 임대소득 세금 (FDAP/ECI)
-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은 원천징수 30% (FDAP) 대상 (guardianlife.com, goldinglawyers.com).
- 순이익 기준 과세(ECI) 신고를 선택하면 비용·감가상각 등 공제 가능, 누진세 적용 .
- 자본이득세 & FIRPTA
- 판매 시 FIRPTA 제도 따라 15%~30% 원천징수 (narfocus.com).
- 차익은 미국 자본이득세 적용, 일반 거주자와 동일하게 계산 (goldinglawyers.com).
- 유산/상속세 (Estate Tax)
- 미국 내 자산에 한해 비거주 외국인은 60,000달러 공제 (thetaxadviser.com).
- 상속세 조약이 있는 국가라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상담요.
- 양도세 & 지역세 (Transfer Tax)
- 주·카운티마다 0.01%~4% 수준의 거래세 부과 (en.wikipedia.org).
- 1031 교환 (1031 Exchange)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이익을 유사 자산으로 재투자 시 세금 유예 가능 (en.wikipedia.org).
- REIT 투자
- 직접 부동산 대신 REITs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원천징수 30% 또는 조약률 적용, 매매차익은 일반 과세 .
⚖️ 2025년, 신규 세제 변화
- Section 899 법안 논의 중
- 외국인 소득원천에 대해 최대 20% 추가 세율 적용 검토 중 (reuters.com).
-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투자 구조 재검토 필요성 증가.
- EB‑5·Gold Card 비자 프로그램
- 일부 외국인 투자 유치용 제도 변화로 대형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marketwatch.com).
📝 투자 전 체크리스트
- 세금 조합: FDAP vs ECI 방식 중 선택, 감가상각·비용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원천징수 구조: 매도 시 FIRPTA 15%~30% 원천징수 대비
- 비자/이민 연계: Gold Card나 EB‑5 고려 시 부동산 투자 최소 요건도 체크
- 법적 구조 설계: 법인, LLC, 트러스트 등 어떤 구조로 소유할지에 따라 세금·상속 부담 달라짐
- 전문가 상담 필수: 회계사·세무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최적 대응 방향 설계
🧭 외국인 투자자용 요약표
| 항목 | 고려 포인트 | 주요 전략 |
|---|---|---|
| 임대소득세 | FDAP vs ECI | 공제 활용해 순과세 방식 선택 |
| 자본이득세 | FIRPTA 원천징수 차감 후 신고 | 1031 교환 통해 세금 유예 |
| 상속세 | 60,000달러 공제, 조약 여부 | 법인·신탁 등 구조 설계 |
| 거래세 | 주·카운티별 세율 확인 | 예산 반영 |
| 세법 변화 | Section 899, EB‑5 변화 | 구조 재검토, 리스크 관리 |
| 구조 설계 | LLC, 법인, 트러스트 | 세·상속 최적화 |
| 전문가 상담 | 미국 세무·법률 전문가 | 지역 맞춤형 대응 |
마무리하며
외국인이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 세금·규제·법적 구조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특히 FIRPTA 원천징수, 임대소득 방식, 상속세 설계, 새로운 Section 899 법안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설계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국 현지 전문가 상담도 꼭 병행하세요.
💬 궁금한 세부 항목(예: 1031 교환, Gold Card 비자 관련 조언 등)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