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다 보면 한 번쯤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시민의 책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미국 배심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제로 참여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배심원 소환장, 왜 받게 되나요?
미국에서는 무작위로 유권자 등록 명부나 운전면허 등록자 명단에서 선발합니다.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도 포함되며,
우편으로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이 도착하면 법원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 배심원 제도의 의미와 역할
배심원은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판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지만, 판결은 배심원들이 내립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환장 수령 – 정해진 날짜에 법원 출석
- 배심원 선발(Voir Dire) – 판사와 변호사들이 질문을 통해 최종 배심원 선정
- 재판 참여 – 증거 청취, 증인 신문 등 참여 후 평의(deliberation)
- 평결(Veridct) – 배심원 전원이 합의해 결론 도출
한편, 선발되지 않으면 하루 출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점
- 불참 시 벌금 또는 법적 처벌 가능성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 연기 요청 가능
- 일당은 소액($15~$50)이지만 고용주는 출근 인정
- 영어 소통이 어려울 경우 면제 신청 가능
💬 실제 경험: 생각보다 흥미로운 시간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실제로 참여해보면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가까이서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진짜 법정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지요.
🟡 마무리하며
배심원 제도는 미국 시민사회의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의 실현에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